난민법 시행령 제19조 (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이하 "난민지원시설"이라 한다) 등에 난민신청자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이하 "난민지원시설"이라 한다) 등에 난민신청자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와 재정착희망난민을 주거시설 우선 이용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거시설 이용자의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 이용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난민지원시설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시설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주거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거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난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