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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령 제9조 ·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난민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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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난민신청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제출한 자료나 난민면접조서(이하 "면접조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 부분을 특정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열람신청서 또는 복사물 교부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열람신청서를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열람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열람신청서를 제출한 난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복사물 교부신청서를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신청된 면접조서등을 복사하여 복사물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난민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면접조서등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면접조서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열람 과정에 참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면접조서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난민신청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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