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난민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3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라 한다)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난민인정신청서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면담(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면담 방식을 포함한다)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2024.12.3>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탑승 항공기명 또는 선박명, 인적사항, 입국경위, 신청이유 등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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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난민법 시행령
§6 1항 난민심사관의 자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출입국"
인용
난민법 시행령
§5 2항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라 한다)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난민인정신청서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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