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2조 (인도적 체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1.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2.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2조제3호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난민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뜻을 적어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③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은 「출입국관리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거나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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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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