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외국인보호소장 또는 난민심사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1.법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협조에 관한 사무
4.법 제16조에 따른 자료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무
5.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20조에 따른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에 관한 사무
7.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8.법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9.법 제24조에 따른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관한 사무
10.법 제33조에 따른 교육의 보장에 관한 사무
11.법 제34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등에 관한 사무
12.법 제37조에 따른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에 관한 사무
13.법 제39조에 따른 취업활동 허가에 관한 사무
14.법 제40조에 따른 생계비 등 지원에 관한 사무
15.법 제41조에 따른 주거시설 지원에 관한 사무
16.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17.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