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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령 제8조 · 통역

난민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통역)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하 "난민전문통역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 면접 과정에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性)의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난민전문통역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역하게 할 수 있다.
1.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다른 외국 언어로 1차 통역하게 한 다음 그 외국 언어를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한국어로 2차 통역하게 하는 방법
2.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통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통역하게 하는 방법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담당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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