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다목 또는 제8조제5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 지원
2.법 제41조에 따른 주거시설의 지원
3.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제21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다목 또는 제8조제5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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