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1조 (보험사업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1.우체국보험 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3.우체국보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우체국보험제도의 개선 및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5.우체국보험의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
6.우체국보험 사업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7.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보험사업의 위탁ㆍ관리에 관한 사항
9.보험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0.보험적립금의 국유재산 관리
11.보험사업의 영업전략 수립
12.삭제<2022.12.20>
13.우체국보험의 소송ㆍ분쟁조정 및 민원처리
14.우체국 사회공헌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5.우체국보험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우체국보험에 대한 경영공시 및 배당
17.보험적립금 자산 배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ㆍ출납에 관한 사항
19.우체국보험 위험관리
20.우체국보험 청약 및 지급 심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