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험사업단)
①보험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1.우체국보험 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3.우체국보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우체국보험제도의 개선 및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5.우체국보험의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
6.우체국보험 사업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7.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보험사업의 위탁ㆍ관리에 관한 사항
9.보험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0.보험적립금의 국유재산 관리
11.보험사업의 영업전략 수립
12.삭제 <2022.12.20>
13.우체국보험의 소송ㆍ분쟁조정 및 민원처리
14.우체국 사회공헌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5.우체국보험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우체국보험에 대한 경영공시 및 배당
17.보험적립금 자산 배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ㆍ출납에 관한 사항
19.우체국보험 위험관리
20.우체국보험 청약 및 지급 심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