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지방우정청장)
①지방우정청에 청장 각 1명을 둔다.
②서울ㆍ경인ㆍ부산ㆍ충청ㆍ전남ㆍ경북ㆍ전북 및 강원지방우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제주지방우정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청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5조(지방우정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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