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8조 (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정보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정보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2.25>
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③원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2.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