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1조 (센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조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개정 2016.5.10>
②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③센터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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