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4조 · 직무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직무) 우정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5, 2022.12.20>

1.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2.교육훈련수요의 조사 및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3.교육훈련과정과 교과편성 및 교수요목의 제정
4.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평가 및 교육훈련성과의 분석
5.교육훈련자료의 수집, 교안작성 및 교재의 편찬ㆍ간행
6.교육생의 등록, 각종 증명 발급 및 학적관리
7.교육준비, 교육생 생활지도 및 보건
8.교육용 시설ㆍ기기 및 교육용 보조자료와 시청각교재의 관리 및 제작
9.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교육 및 여성권익 상담센터 운영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