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4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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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직무) 우정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5, 2022.12.20>
1.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2.교육훈련수요의 조사 및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3.교육훈련과정과 교과편성 및 교수요목의 제정
4.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평가 및 교육훈련성과의 분석
5.교육훈련자료의 수집, 교안작성 및 교재의 편찬ㆍ간행
6.교육생의 등록, 각종 증명 발급 및 학적관리
7.교육준비, 교육생 생활지도 및 보건
8.교육용 시설ㆍ기기 및 교육용 보조자료와 시청각교재의 관리 및 제작
9.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교육 및 여성권익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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