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소속기관)
①본부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우정인재개발원ㆍ우정정보관리원 및 우정사업조달센터를 둔다. <개정 2016.5.10, 2022.12.20, 2025.2.25>
②본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우정청을 둔다.
제13조(소속기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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