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3조 (소속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우정인재개발원ㆍ우정정보관리원 및 우정사업조달센터를 둔다. <개정 2016.5.10, 2022.12.20, 2025.2.25>
②본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우정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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