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소속관서)
①지방우정청장 소속으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를 두고,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에는 국장을, 물류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우체국장 소속으로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둔다. 다만,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체국장 소속으로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둘 수 있다.
③우체국장은 3급부터 7급까지로, 우편집중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물류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소속관서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