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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 · 소속관서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소속관서)

지방우정청장 소속으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를 두고,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에는 국장을, 물류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우체국장 소속으로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둔다. 다만,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체국장 소속으로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둘 수 있다.
우체국장은 3급부터 7급까지로, 우편집중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물류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소속관서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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