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2.20, 2020.12.29, 2023.8.30>
②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6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15.4.20, 2016.12.27,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