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9조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2.20, 2020.12.29, 2023.8.30>
②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6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15.4.20, 2016.12.27,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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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총계 | 33,055 일반직 계 | 33,05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 1 고위공무원단 | 14 3급 또는 4급 이하 | 33,031 전문경력관 | 9
제2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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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명칭 등제25조 · 지방우정청장제26조 · 하부조직제27조 · 소속관서제28조 · 소속관서의 하부조직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9조 ·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