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3.12.11>
1.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의2. 삭제 <2016.2.17>
5의3. 삭제 <2016.2.17>
5의4. 삭제 <2016.2.17>
6.그 밖에 본부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