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제7조 (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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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3.12.11>
1.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의2. 삭제<2016.2.17>

5의3. 삭제<2016.2.17>

5의4. 삭제<2016.2.17>

6.그 밖에 본부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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