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우편사업단)
①우편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5.10, 2021.1.5>
1.우편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우편사업예산의 편성 및 배정
3.우편사업의 수요조사 및 장기ㆍ단기계획의 수립
4.우편요금정책의 수립ㆍ조정
5.우편용품수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규격관리
6.국내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7.삭제 <2022.12.20>
8.우편서비스 상품의 개발 및 보급
9.우편시장의 조사
10.우표류의 발행
11.우표도안의 연구 및 작성
12.우표류의 홍보
13.우편물 검열 수탁업무의 총괄ㆍ조정
14.우정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15.소포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ㆍ개발
16.우편테러 예방 업무의 총괄
17.우편물의 집배ㆍ운송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8.국제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19.국제우편물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선로의 개방 또는 폐쇄
20.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
21.우편 관련 외국제도 및 법령 등의 조사ㆍ연구
22.삭제 <2022.12.20>
23.서신송달의 관리에 관한 사항
24.우편사업 관련 소송 업무의 수행
25.삭제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