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본부장)
①우정사업본부에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본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제3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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