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제7조의2 (준법감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준법감시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②준법감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3.31>
1.우정사업 준법감시
2.우정사업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ㆍ개정
3.우체국금융 자금운용 관련 내부통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준수 여부 점검

3의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의 내부통제 지침 제ㆍ개정 및 준수여부 점검

4.우정사업 관련 법령, 행정심판 및 소송(우편사업 및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소송은 제외한다) 총괄
5.우체국금융사고 예방, 상시감사 및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
6.훈령ㆍ예규, 업무지침 등 중요문서에 대한 사전 심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