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준법감시담당관)
①준법감시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②준법감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3.31>
1.우정사업 준법감시
2.우정사업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ㆍ개정
3.우체국금융 자금운용 관련 내부통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준수 여부 점검
3의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의 내부통제 지침 제ㆍ개정 및 준수여부 점검
4.우정사업 관련 법령, 행정심판 및 소송(우편사업 및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소송은 제외한다) 총괄
5.우체국금융사고 예방, 상시감사 및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
6.훈령ㆍ예규, 업무지침 등 중요문서에 대한 사전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