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제5조 (경영기획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경영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6.5.10, 2018.2.20, 2020.3.31, 2022.12.20>
1.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지원
2.삭제<2022.12.20>
3.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인력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4.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관리 및 통계의 종합ㆍ분석
6.우정부문 소속 공공기관의 지도ㆍ관리
7.비정규직 인력ㆍ예산 관리 및 관련 지침 등의 제정ㆍ개정
7의2.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부혁신 지원
8.예산의 편성 및 배정과 집행의 조정
9.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10.우정 경영수지 및 원가관리
11.회계제도 운영 및 결산 종합
12.우정 물자관리 계획의 종합ㆍ조정
13.우정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14.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5.우정 관련 심사평가ㆍ심사분석 및 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16.우정 경영평가 및 혁신업무에 관한 사항
17.우정 고객만족경영에 관한 사항
18.제안제도 및 업무개선 운영
19.삭제<2022.12.20>
19의2. 삭제<2022.12.20>
20.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21.우정사업 홍보업무 총괄
22.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23.우정관서의 설치 및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24.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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