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제30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7.7.26,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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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지방우정청장제26조 · 하부조직제27조 · 소속관서제28조 · 소속관서의 하부조직제29조 ·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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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