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제8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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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1.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1의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의3.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2.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항
3.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기록물 관리
5.우정사업본부 성희롱 예방계획 수립ㆍ실시
6.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우정 분야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7.청사관리 및 우정시설 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
8.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보안계획의 수립ㆍ시행
9.삭제<2020.3.31>
10.본부 내 소요물자의 구매 및 조달
11.본부 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2.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13.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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