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0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직무) 우정사업조달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5.10>
1.우정용 물자의 조달ㆍ저장 및 보급
2.우정용 건축물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
3.우편작업 기계화 시설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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