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9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정보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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