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디지털혁신담당관)
①디지털혁신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디지털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1.우정사업 디지털혁신 정책의 수립ㆍ조정
2.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3.디지털혁신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4.디지털우정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5.디지털금융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6.전자금융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총괄
제6조(디지털혁신담당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