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제6조 (디지털혁신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혁신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디지털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1.우정사업 디지털혁신 정책의 수립ㆍ조정
2.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3.디지털혁신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4.디지털우정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5.디지털금융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6.전자금융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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