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제6조 (디지털혁신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혁신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혁신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디지털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1.우정사업 디지털혁신 정책의 수립ㆍ조정
2.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3.디지털혁신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4.디지털우정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5.디지털금융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6.전자금융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총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