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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7조 · 직무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직무) 우정정보관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5, 2020.3.31, 2021.1.5, 2025.2.25>

1.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ㆍ우편환ㆍ우편대체 등에 관한 원부관리와 출납금의 회계처리ㆍ결산
2.우편ㆍ우체국금융 등 우정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3.한국은행과의 자금 및 보유한도 초과금의 관리ㆍ결제
4.전산장비 및 부대설비의 조달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5.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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