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직무) 우정정보관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5, 2020.3.31, 2021.1.5, 2025.2.25>
1.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ㆍ우편환ㆍ우편대체 등에 관한 원부관리와 출납금의 회계처리ㆍ결산
2.우편ㆍ우체국금융 등 우정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3.한국은행과의 자금 및 보유한도 초과금의 관리ㆍ결제
4.전산장비 및 부대설비의 조달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5.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제17조(직무) 우정정보관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5, 2020.3.31, 2021.1.5,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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