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7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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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정보관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직무) 우정정보관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5, 2020.3.31, 2021.1.5, 2025.2.25>

1.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ㆍ우편환ㆍ우편대체 등에 관한 원부관리와 출납금의 회계처리ㆍ결산
2.우편ㆍ우체국금융 등 우정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3.한국은행과의 자금 및 보유한도 초과금의 관리ㆍ결제
4.전산장비 및 부대설비의 조달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5.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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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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