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및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시험ㆍ검사 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2.시험ㆍ검사 기기(機器)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의 소급성(遡及性) 유지에 관한 사업
3.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4.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5.시험ㆍ검사에 사용되는 표준품 및 시료 등의 제조 및 운영에 관한 사업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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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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