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및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시험ㆍ검사 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2.시험ㆍ검사 기기(機器)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의 소급성(遡及性) 유지에 관한 사업
3.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4.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5.시험ㆍ검사에 사용되는 표준품 및 시료 등의 제조 및 운영에 관한 사업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