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우수시험ㆍ검사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험ㆍ검사기관총리령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경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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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중 검사인력, 검사장비 및 품질보증체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우수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
2.식품ㆍ의약품분야 제조업자ㆍ가공업자ㆍ수입업자의 시험ㆍ검사 기관 또는 시설
3.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 또는 연구소
②제1항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의 지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제4항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신청을 한 경우
2.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정된 자가 시정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6항의 지정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요건ㆍ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의 주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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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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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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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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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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