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폐쇄조치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간판 등 영업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시설물,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사용하는 기구나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3.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이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게시문 등의 부착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3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에 따른 조치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이 그 시험ㆍ검사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