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험ㆍ검사기관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험ㆍ검사 결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12.11>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⑤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2. 확인된 조문 연결
식품의약품검사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식품의약품검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