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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험ㆍ검사기관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험ㆍ검사 결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12.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4.1>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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