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을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공인시험방법의 개발, 제공 및 검증
2.시험ㆍ검사에 관한 과학적ㆍ기술적 지원
3.외국 시험ㆍ검사기관과의 국제협력
4.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