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청문을 갈음할 수 있다.
1.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2.제13조제4항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3.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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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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