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업무의 지원
2.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업무의 지원
3.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ㆍ위촉ㆍ업무범위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