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업무의 지원
2.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업무의 지원
3.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ㆍ위촉ㆍ업무범위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