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시험ㆍ검사능력총리령우수시험ㆍ검사기관인식품의약품안전처장국외시험ㆍ검사기관평가방법ㆍ평가절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및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검사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의 평가주기, 평가방법ㆍ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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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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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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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