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기본계획시험ㆍ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향상발전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식품ㆍ의약품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험ㆍ검사 관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시험ㆍ검사에 대한 중장기 지원계획
3.시험ㆍ검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4.시험ㆍ검사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5.시험ㆍ검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시험ㆍ검사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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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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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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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