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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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험ㆍ검사 관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시험ㆍ검사에 대한 중장기 지원계획
3.시험ㆍ검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4.시험ㆍ검사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5.시험ㆍ검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시험ㆍ검사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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