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험ㆍ검사 관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시험ㆍ검사에 대한 중장기 지원계획
3.시험ㆍ검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4.시험ㆍ검사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5.시험ㆍ검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시험ㆍ검사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