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
1."식품ㆍ의약품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나.「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다.「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 및 한약제제
라.「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바.「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2."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ㆍ기계적ㆍ위생학적ㆍ제제(製劑)학적ㆍ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3."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4."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이란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분석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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