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3.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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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검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의2 ·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제23조 · 관계 기관의 협조제24조 · 수수료제25조 · 청문제26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벌칙제29조 · 양벌규정제3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