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임직원시험ㆍ검사기관실무위원회공무원이전문기관공무원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3.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조문 관계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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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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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