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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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3.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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