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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국고보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국고보조) 국가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거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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