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하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2.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
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②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실적, 검사설비 및 검사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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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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