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실적, 검사설비 및 검사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국외시험ㆍ검사기관총리령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기관수출국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하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2.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
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실적, 검사설비 및 검사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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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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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실적, 검사설비 및 검사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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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