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1.제6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자
2.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