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험ㆍ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시험ㆍ검사기관은 품질관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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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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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2항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1항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2항조문 인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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