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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시험ㆍ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ㆍ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시험ㆍ검사기관은 품질관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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