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6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
2.제8조에 따라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3.제13조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4.제18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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