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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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고의로 거짓된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을 발급 또는 통보한 자
3.제10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시험ㆍ검사업무를 실시한 자
4.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를 실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12.11>
1.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1의2.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2.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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