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벌칙시험ㆍ검사기관시험ㆍ검사성적서처하거나천만원병과할지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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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고의로 거짓된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을 발급 또는 통보한 자
3.제10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시험ㆍ검사업무를 실시한 자
4.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를 실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12.11>
1.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1의2.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2.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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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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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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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