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조달이용자는 법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할 때 공동수급체(共同受給體)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협정서(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할 때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규정한 협정서를 말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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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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