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3-09-23공포 · 2013-09-17기획재정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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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자조달이용자는 법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할 때 공동수급체(共同受給體)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협정서(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할 때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규정한 협정서를 말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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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9-23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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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