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연체료의 부과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13-09-23공포 · 2013-09-17기획재정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연체료의 부과 금액이용수수료금액납입기한이연체금액지난천분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연체료의 부과 금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체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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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9-23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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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