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연체료의 부과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연체료의 부과 금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체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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