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2.사업의 내용 및 우선순위
3.사업별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4.사업의 시행기간
5.사업의 효과
6.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7.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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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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