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정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선정실무위원회예비이전후보지선정위원회이전부지공항이전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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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선정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16, 2025.12.30>
1.재정경제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및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종전부지 및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4.종전부지 및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5.그 밖에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선정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된다.
선정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선정실무위원회"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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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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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정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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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