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이전주변지역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②지원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지원위원회"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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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 함께 인용군공항이전법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7조국가데이터처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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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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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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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중앙행정기관 중 처·청의 장 및 차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중앙행정기관 중 처·청의 장 및 차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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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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