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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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이전주변지역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이전주변지역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②지원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지원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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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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