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1.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연접한 시ㆍ군ㆍ구 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인 지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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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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