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군공항이전사업단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의 기능) 법 제2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이전사업의 관리ㆍ감독과 관련된 예산의 요구 및 집행
2.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이전사업 관련 업무 협조
3.그 밖에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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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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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조 ·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18조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제19조 ·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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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